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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주도 7월1일부터 6인모임 가능 (7월 18일 종료)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1-06-28

 

제주도,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단)/식당&카페 24시까지 영업

- 7월12일~25일 2주간 개편 2단계 거리두기 적용

-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착용 8월까지 의무화 유지 -

 

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오는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이다.

❍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다.

❍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 한다.

❍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12∼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해 출력

 

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 실내 30%, 실외 50%

 

‣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 710-4971


작성: 2021.7.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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