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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능시간: 07:3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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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렌트카 탑승인원 제한 안내
글쓴이 : JAR홈페이지
작성일 : 2021-08-17

종료된 방역지침 입니다.

 

제주도내 방역규칙에 개편에 따라 2021년 8월 18일(수)자정부터 09월 22일까지
18시 이전 5인 이상 탑승이 불가,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이 불가 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도 인원제한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5인(3인) 이상 일행일 경우, 렌터가 여러대로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되는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정부/제주도 지침에 따라 해당 거리두기 지침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 71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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